22.05.10 대면 면회 허용 및 관련 공지사항 (수정 22.06.01)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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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.05.10 대면 면회 허용 및 관련 공지사항 (수정 22.06.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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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참조은요양원
댓글 0건 조회 1,291회 작성일 22-05-10 14:42

본문

보호자님, 안녕하세요? 참조은요양원입니다.

지난 4월 말에 공지했던 대로 '대면 면회 허용 및 관련 공지사항'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.


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하여, 참조은요양원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 시행합니다.

이용 어르신 면회를 위해 요양원에 방문하시기 위해, 하루 전에는 요양원으로 전화를 주세요.


<대면 면회 허용 및 관련 공지사항>

- 적용기간 : 2022년 4월 30일 (토) ~ 별도 발표 전

- 방문 허용 가능 : 백신 접종 3차 이상 접종자

- 방문 시, 당일 신속항원 (코로나19자가검사키트) 필수 지참


대표 노진대 | 원장 박광임
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19-10
핸드폰 010-5307-1983 | 대표번호 031-559-0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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