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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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  1. 01

  2.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

    장기요양 1~2등급자

    장기요양 3~5등급자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분

  1. 02

  2. 기초수급자, 기타 의료급여수급자

  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
    (장기요양인정서 첨부, 입소 · 이용신청서 제출)

  1. 03

  2. 일반 어르신

    입소희망자는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
    (비급여항목별 비용, 입소계약조건 등)을 협의(장기요양인정서 첨부)

입소 시 필요한 서류

1.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

2.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
3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4. 건강진단서 1부(폐갤핵, 간염등 전염성질환 유무포함)

5. 반명함 사진 2매

6. 기타 - 속옷과 양말, 여벌, 이불여벌, 세면도구 보석류 소지 금지 (분실의 우려가 있음) - 복용하시는 약

  • 01

    국민건강보험
    공단에 장기요양
    인정신청

  • 02
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발급 장기요양
    1-3등급

  • 03

    입소상담
    전화/방문상담

  • 04

    입소계약서 체결

  • 05

    입 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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